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책·PA 무면허의료행위 제재조치 마련 촉구

[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가칭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해 PA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보조인력제도’를 신설해 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는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부측에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PA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의료의 안전성을 침범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PA의 경제적 활용성 등에 의존하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PA 양성화는 안된다”며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진료수가의 정상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동석 기획이사는 “조만간 간담회를 개최해 흉부외과 측에 PA 연수교육 중지와 의료계의 입장에 동참할 것을 재요구하는 한편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한흉부외과학회가 PA의 의료행위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유감의 뜻과 함께 연수교육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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