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문고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 개선 건의 접수…병협, 의견 조회 나서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명칭으로 신체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섰다.

정부가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최근 의료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개선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으로 신체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장항문외과의 경우는 ‘○○학문외과’나 ‘○○창문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혈관외과도 ‘○○형광외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 의견을 올린 글쓴이는 “현재 병원들은 학문외과, 창문외과라는 웃지 못할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병협은 이와 관련해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병원은 자유양식으로 ‘현행 유지’와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을 작성해 병협 이메일 ( kse@kha.or.kr )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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