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이승우] 충남도의사회 질의에 답변…"의협 차원 적극적 대책수립 필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의 무료진료 행위가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최근 지역 개원가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무료진료 확대로 인해 주변 병의원 운영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의사회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복지부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무료진료 확대 행위가 의료법, 공정거래법, 자치단체조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무료진료)의 불법성 여부▲ 보건소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시군 관내 약국에 제출한후 무료로 약을 수령하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경제적 사정등에 의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무료진료시 보건소만 가능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충남도의사회의 질의에 복지부는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회신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무료진료는 현 의료법상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개원의들이 뼈 빠지게 벌어낸 세금으로 보건소 직원들 월급을 주고 보건소 내원환자의 진료비도 감면하면서 성실납세자인 주변 개원의와 보건소, 보건지소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송 회장은 “보건소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근 몇 년간 의협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반복해서 상정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담당 이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potato73@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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