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상기] 지방의 정신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단과 동의 절차도 없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물론 작업치료 명목으로 강제노역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부산의 A의료법인과 B시립병원, C개인병원 등 정신병원 3곳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병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접수된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확인된 A병원 및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병원에서 환자입원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행려환자 152명에 대한 입원전환 시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누락한 채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의 불법도 드러났다.

A병원 또는 B시립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서류상으로는 C병원 입원환자인 것처럼 소속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2003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6억원 이상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파악됐다.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옥으로 강제노역도 성행했다.

이들 병원은 A병원 환자 4명과 B시립병원 환자 3명이 작업치료 명목으로 C병원에서 24시간 숙식시키면서 환자 도우미로 일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한 시간의 노동을 시켜왔고, 상당기간 주치의를 만난 적도 없거나 주치의가 누군지도 모르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처럼 병원이 오랜 기간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인수 부족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만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 했을 뿐 환자들의 인권침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복지부 등 감독관청들이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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