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승인 막지 말라…반헌법적 조치 멈춰야"
서울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가로막지 말라고 했다. 그 대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조치를 찾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한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에 직무유기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휴학 사유가 어떻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휴학을 승인하는 대신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건 정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복귀를 강요하고 학생을 유급·제적하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여기에 2학기 연속 휴학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등 "반헌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2025학년도 의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라도 제시하라"고 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 교수는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며 "의대 교육 질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승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를 교육하고 남은 학생의 학습권을 수호하겠지만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해지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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