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9월 30일자로 휴학 승인…전국 의대 첫 사례
교육부 "의대학장 독단, '중대한 하자' 확인 시 엄중 문책"
서울의대가 학생들이 낸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전국 의대 중 최초로,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단과대학장에게 있다.
교육부는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현지 조사를 예고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대가 지난 9월 30일자로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의대는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학칙 제66조 1항에 따라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각 단대 학장에게 있다.
교육부는 '서울의대학장의 독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현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의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을 의료인으로 교육·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온 노력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의대를 향해 학생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주연 기자
kj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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