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 7일 성명…고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政, 의평원 독립성 존중하고 평가인증 결과 수용하라"
의학교육계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평원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서 "대학이 기준에 미달해도 불인증 판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 평가기관의 존재 의의를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번 성명은 의평원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이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환자 보호를 도모하는 의료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부족한 교육 여건에 학생을 방치하고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 부실이 우려되자 이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의평원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우리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는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설령 이번 개정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의 교육을 허락한다 해도 "현재의 문제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각계의 협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서남의대 사태'를 거울로 삼아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라. 정부는 의평원이 진행하는 평가인증 과정과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폄훼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이번 규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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