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평원 등 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성명 발표
"인정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깊이 우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을 부른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보건의료 분야 평가기관이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연합회 소속으로 의평원 외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하는 인정기관이 부재하면 평가인증을 유예·중단할 수 있게 해 의평원 평가 개입은 물론 기관 존립까지 위협한다는 반발을 샀다. 평가 기준 변경 시 사전예고를 강제한 데다 불인증 판정은 1년간 보완 기간을 두도록 한 내용도 문제가 됐다(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의대 증원 위해 평가기구 통제" 비판).
이 때문에 지난 16일 의평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다른 보건의료 분야 기관들도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 방침과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춰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연합회는 이를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의평원 등 평가전문기관은 "대학의 평가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고등교육 질 보장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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