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의평원 지정 취소하고 새 인정기관 지정 암시" 비판
"교육 질 향상 위한 의학교육계 노력 폄훼 말라"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개입과 무력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진행하는 목적과 원칙을 "완벽히 무시한다"면서 "의평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증원 주체이자 이해당사자인 정부"가 평가 기준과 절차, 방법을 심의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정기관의 공백'을 상정한 조항은 "의평원의 부재를 암시"한다면서 "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와 새로운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이라고 봤다.
의협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 가운데 의평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와도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면 무조건 "'불인증' 유예 기간을 두게 해 결과적으로 부실의대를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규모 재난의 발생'이라는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을 가정"해 1년의 보완 기간을 둬 "의학 교육 질을 저하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학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의학교육계의 자발적 노력이 폄훼되지 않고 의료인력의 질과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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