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전의교협·전의비·학장협, 공동 입장 발표
"증원 문제 감추려 의평원 협박하고 교육 질 포기"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평가기준 사전심의를 요구한 데 이어 평가인증 인정기관 취소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의료계가 의평원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27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각 취소하고 관계자를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함께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해당 개정안에 인정기관 공백 특례 조항을 신설해 평가인증기관 지정 취소로 "인정기관이 부재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의료계는 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둔 "협박"으로 보고 있다(관련 기사: 교육부, 노골적인 ‘의평원 흔들기’…인정기관 취소로 압박?).
개정안은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특례도 새로 뒀다. 대규모 재난 상황의 경우 인정기관 불인증 판정을 1년 이상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발동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평원 평가인증을 무력화"한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서 벌어질 문제를 숨기기 위해 "교육부가 정상적인 의학 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증원이 초래할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까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평원 평가 불인증이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 논란으로 번지니 "의평원이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 교육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으려 한다"면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시도는 "수십년간 쌓인 의학 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대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든다"며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한다. 종국에는 우리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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