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417만원으로 경감

내달부터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치료 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엔허투.
엔허투.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급여 대상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환자의 3차 이상 치료' 등이다. 엔허투의 급여상한금액은 병당 1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 시 417만원으로 부담이 감소하게 됐다(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보건복지부는 "이번 (엔허투)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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