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약품 마약류 제조 유통 관리 기본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핵심 추진과제인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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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의약품 마약류 제조 유통 관리 기본 계획'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최근 의사 셀프 처방, 환자 의료 쇼핑, 오남용 처방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를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중독성 강한 마약(코카인, 헤로인 등)으로 갈아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2024년 핵심 추진과제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선정해 ▲신종 마약류 등 대응 체계 강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 고도화로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의 효율적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단속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 물질 신규 지정 시 40일 이내 추진하는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을 실시해,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종 물질을 사전 차단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오남용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선다. 마약류 오남용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예방관리 등에 유용한 ▲의료인 행정처분, ▲대진(휴진‧출국)신고, ▲처방·요양급여(복지부), ▲출입국내역(법무부), ▲투약사범 정보(검·경) 공공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

오는 6월 14일부터 의료 쇼핑 차단을 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의무 대상 성분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정도를 신호등 형태로 표시하고, 적정 처방 기준을 마통시스템 내 ‘자동 팝업’ 정보로 제공해 의사의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탠다.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마약류 처방·투약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올해부터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위반 우려 의사에게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알리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진통제까지였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단속도 강화한다. 폐업 전 의료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처분 계획 등을 허가관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 후 양도・폐기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양도내역 보고 또는 관계자 입회 하에 폐기를 추진하는 ‘자격상실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수사의뢰에서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 간 정보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점검·수사의뢰·행정처분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수사·재판은 검·경이, 의료인 행정처분은 복지부가 전담 처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 분석을 통해 식약처 중심으로 범부처 기획·합동점검 등 정기·특별 감시를 연 12회 실시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유통에 대해 서면점검 및 유관 기관 공조 강화로 효율적 점검 및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 공조기관에 지자체·경찰청·복지부 외에도 대검찰청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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