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학회, "전문의 부족…뇌졸중 치료 체계 근간 흔들려"
신경과 전공의 증원·정책수가 신설·전문진료질병군 분류 등 제안
배희준 이사장 “필수의료로 인력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충분한 보상 체계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중증 인력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청년의사).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충분한 보상 체계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중증 인력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청년의사).

뇌졸중 전문의 부족으로 뇌졸중 치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명 ‘빅5병원’ 조차도 뇌졸중 전임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뇌졸중 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14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보상 체계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중증 인력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이사장은 “충분한 의사 인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필수의료로 인력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뇌졸중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인력만 늘린다고 답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도록 어떻게 환경과 제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확한 (인력) 수요 예측이 같이 돌아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고 했다.

뇌졸중학회는 인력 증원과 더불어 보상 체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 진료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빅5병원 중에서도 뇌졸중 전임의가 1명도 없는 병원이 있을 정도”라며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전문의 인력 문제로 뇌졸중 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로 뇌졸중 환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국 수련병원 내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뇌졸중 환자 400~500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뇌졸중 치료 인력과 시스템 부재로 진료권 중 50%는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다. 진료권 70곳 중 47.1%인 33곳의 자체충족률은 1년 치명률이 평균 이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전문의 확보를 위한 전공의 증원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수가 신설 ▲뇌졸중 진료군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졸중 학회는 안정적인 뇌졸중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을 구축을 위해 신경과 전공의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최소 수련병원 전공의 각 연차 당 2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련병원 74곳을 기준으로 160여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신경과 전공의 정원은 86명이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은 “현재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수련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은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질향상위원장은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캐지 중 전문의 중심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향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필수의료 관련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높은 업무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체계 마련과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 하더라도 적정 보상 없이는 필수의료 인력 증원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으로 ▲뇌졸중 환자 진료와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과 보장 ▲권역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차 질향상위원장은 “실제 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한다. 진료과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다. 그러나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비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7,73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업무강도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뇌졸중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경복 정책이사는 “뇌졸중이 필수 중증 응급질환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일부 환자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는 30% 이상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 감소도 우려된다.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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