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4년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 공개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파업 장기화에 소아환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대병원 사내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과 한 교수가 현장을 떠난 동료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2024년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공개했다. 올해 예산은 43억2,000만원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세부전문분과 수련 전임의에게 최대 6년 동안 수련보조수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43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수련보조수당 지급 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정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임용 등록돼 수련 중인 1~4년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세부전문분과 관련 학회에 등록돼 수련(근무) 중인 전문의 등이며, 예산은 43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소아분야 세부전문분과 학회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대한소처어과학회 내 8개 학회(감염분과, 내분비분과, 소화기영양분과,, 신경분과, 신생아분과, 신장분과, 알레르기 및 호흡기분과, 혈액종양분과)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외과학회 소아분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다.

이들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수련기간을 합해 최대 6년 동안 수련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세부 전문의를 취득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연도가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기준 소청과 4년차 수련 후 소아분과 전임의 2년차 구련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외과 3년차 수련 후 소아외과 전임의 3년차 수련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대상기관은 소청과 전공의 수련병원과 소아분야 전임의 수련병원이며, 모자협약 시 자병원 파견 전공의는 모병원 소속 전공의로 산정된다.

수당은 1인당 월 100만원이며 면직, 정직, 휴직 등 수련 변동이나 추가 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월 수련보조수당은 변동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월 8일자 면직자의 수련보조수당은 100만원을 해당 달 일수로 나눠 실제 근무한 3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일수 7일 곱해 계산한 22만5,806원이 되는 방식이다.

수련보조수당 신청시점은 신규 소청과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과 9월 기준으로 하며, 전임의 역시 이 기준시점을 준용해 지급하되 2024년 3월 기준 승급한 소청과 전공의 및 해당 전임의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수련기간에 대한 수련보조수당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군의무장교 전역연도 또는 공중보건의사 의무이행 완료 연도 5월에 소청과 전공의 또는 신규 전임의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해당 월부터 수련보조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대한병원협회며 복지부는 병협으로 연 2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다. 단 2024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병협은 매월 대상자가 수련 중인 기관 혹은 병원 신청을 받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며, 대상기관은 수련보조수당을 매월 대상자에게 지급해야하고 이를 이유로 대상자 기존 보수를 삭감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소청과학회 등 소아분야 세부전문분과 관련 학회는 전임의 등록 현황을 병협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상기관 및 병협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및 반납토록 하며 해당 기관에 대한 수련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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