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전경(사진제공: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전경(사진제공: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 29일까지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해 연구할 때 발생하는 윤리·안전 문제를 심의·지도·감독·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기생명윤리위원회 구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2개 영역, 5개 범주,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받았다.

김헌정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방사선종양학과)은 “앞으로도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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