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국민 건강 위협, 의료계 불신 일으킨 비윤리적 행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가운데)과 황찬하 변호사(왼쪽), 오수정 변호사는 2일 대검찰청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가운데)과 황찬하 변호사(왼쪽), 오수정 변호사는 2일 대검찰청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제공: 의협).

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의사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취 상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성범죄 혐의도 추가됐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A씨를 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일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이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 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