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초고령 사회 약가제도 개혁 필요성 제언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품비 가운데 노인약품비 비중은 51.2%로 전체 약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품비 가운데 노인약품비 비중은 51.2%로 전체 약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약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최근 약가제도 변화와 시사점’(이현옥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 사회에 직면한 일본의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는 2025년 고령인구비중이 20.6%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복합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약품비 지출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2010년 43조6,000억원에서 2019년 86조원으로 증가한 동시에 건강보험 약품비도 같은 기간 12조7,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 약품비 가운데 노인약품비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의 ‘2022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6.9%에서 2022년 51.2%로 4.3%p 증가하며 전체 약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 약품비 비중(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65세 이상 인구 약품비 비중(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이에 연구원은 일본의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참고해 약가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국민 부담 경감’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약가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시장가격을 적시에 반영해 가격괴리가 큰 품몸에 대해 약가개정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매년 약가조사를 실시해 연 4회 약가를 재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약가개정을 실시할 것을 기본 방침에 명시했다. 이에 2020년부터 매년 전품목에 대해 약가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약가 조정을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지난 2012년 약가재평가를 실시해 약가를 일괄 조정한 이후 약가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해 약제사용이 증가하면 이를 반영해 약가를 인하하는 사후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약가 결정과정도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 약가의 50%로 산정되며,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기등재 제네릭의 최저가와 동일가격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등재되는 제네릭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오리지널 대비 40%로 산정, 이후 20개 이상의 경우 최저가의 90%로 산정되며 제네릭 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구 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2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등재 상한가격이 최초 오리지널 약가 대비 초기 1년은 59%, 2년차부터 53.55%로 책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약품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현재 일본의 제네릭 약가결정방식이나 실거래가 조사를 반영한 약가조정 정책을 참고해 향후 약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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