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청년의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환자 가족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범위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는 근거를 담았다.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중단결정과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 장과 의료기관 장에게 열람 요청할 수 있는 기록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해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한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서식도 개정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유관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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