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병원장과 간호사들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맡는 업무 범위 때문에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그 인력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일 삼성서울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며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며 “대형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경찰은 그 어떤 외압 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 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병원 측은 해당 공개채용 페이지를 삭제하고 증거를 없앤 상태다. 피고발인인 원장은 병원 내 다수 의료 인력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고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했으니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