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공문 보내 “주무부처 주도의 사회적 합의 필요” 발뺌
의협 “공식석상서 적절치 못해…이번 회신은 사실상 잘못 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유경 처장의 성분명 처방 도입 발언을 철회하는 차원의 입장문을 내놨다.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성분명 처방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의협이 식약처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의견서)을 보낸 데에 대한 회신이다.

오 식약처장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조제용 감기약 품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는 의‧약‧정간의 합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제품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 수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제품명‧성분명 처방 논의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임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해당 발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제품명 처방을 하도록 합의를 도출했는데, 식약처장이 공식석상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이라고 앞선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잘못을 시인한 만큼 앞으로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칫 환자 개개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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