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일차의료 활성화 단초될 것”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14년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일차의료 활성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겼다.


의협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며 “14년 전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됐다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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