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라며 한의사 최모씨 지목
의협 “한의사 특혜 배경 밝혀야” vs 한의협 “근거 없는 루머”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는데 특정 한의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국회에서까지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에 ‘제2의 최순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한의사 최모씨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최모씨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최순실”이라며 최씨가 지난 2013년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회의에서 한의사에 대한 혈액검사 규제 완화를 요청한 후 유권해석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오찬회의에는 중소기업인 34명이 초청됐으며 최씨는 한의산업 관련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에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014년 3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가’를 질의했고 5일 뒤인 3월 19일 복지부 유권해석이 바뀌었다.

복지부는 2014년 3월 19일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국조특위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에게 최씨를 아느냐며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 이사장”이라고 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 이사장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최씨는 지난 2014년 1월 중소기업 대표로 박 대통령 인도 순방에 동행했다. 경제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 대부분이 사고를 치지 않았나. 문 이사장 본인이 규제를 풀어 놓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의협 “한의사 특혜 시도 배경 분명히 밝혀야”

의협은 박 의원이 지적한 ‘의료계 최순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1일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일파만파 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문 이사장에 대해서는 “본인 임기 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사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의료·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하지만 의협이 지난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국조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의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의협 “의사들이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 반발

한의계는 “의사들이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날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며 “해당(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최순실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의협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며 “일부 양의사들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방하고자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양방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방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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