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의도적 공시지연 아니었다 해명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숙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공시가 늦어졌으며 의도적인 공시지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 시스템과 보안을 강화해 잃어버린 신뢰를 찾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열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에게 늦장 공시 원인과 함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거래소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거래소 담당자와 첫 통화를 한 것은 9월 30일 오전 8시 30분이고, 직접 만난 것은 그로부터 10분 뒤인 8시 40분이다.

거래소 담당자와 한미약품 공시 담당자가 공시에 대해 최종 논의를 마친 시간은 그로부터 16분 뒤엔 8시 56분으로 계약파기 공시가 게재된 것은 오전 9시 29분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담당자는 5~6차례 한미약품 측에 9시 전에 공시부터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말대로라면 양 측이 공시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33분 후에야 공시가 올라간 것인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집중추궁 했다.


우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거래소 협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부 협의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다가 지난 17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의도적인 공시지연이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진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관순 대표는 “계약공시는 관행적으로 거래소와 협의로 진행해왔는데 실무자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전달됐다”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기 보다는 대개 (기술이전)공시는 그 다음(날 공시한다)했다. 지연사유는 내부 협의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임원과 통화하며 고의적으로 공시를 지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거래소는 무려 5~6회에 걸쳐 신속히 공시하라고 했다. 그리고 공시내용 중요성을 감안해 빨리 공시하고 필요하다면 사후정정을 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임원들과 통화하면서 지연시켰다고 돼 있다. 계속 통화한 임원이 누구냐”고 다그쳤다.

이 대표는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 때문에 임원과 통화한 것이며 통화한 담당 임원은 김재식 부사장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미약품은 공시지연 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도적인 공시지연이라면 이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것이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다. 미국이라면 집단 소송으로 망하고 기업주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시지연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회사 대표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역시 한미약품의 진술과 거래소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서 늑장 공시의 원인으로 한미약품을 지목했다.

전 의원은 “한미약품 김재식 책임자는 공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이나 일반인은 혼선이 있는데 독촉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다고 인정하는 게 맞지 시스템이나 거래소 탓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공시가 늦어진 게 팩트이며 거래소 책임은 아니다”라고 재차 시인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불성실공시여부 논의 배경을 질의했다.

채 의원이 “불성실공시여부를 논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대표는 “계약이 해지됐을때 들어온 금액이 (공시했을 때 금액보다) 작아서 거래소에서 불성실공시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면서 “거래소에서 9시 이전에 공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면서까지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불공정공시를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의 손실회복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할 생각이 없는지도 물었다.

이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 공시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에게 “제약, 건설, 조선 등 수주성 계약의 경우 내부정보유출에 대한 내부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기술이전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공시지연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건을 규명하고 필요한 처벌이 있다면 엄정히 하겠다”고 사후 조치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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