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주주에게 심려끼쳐 죄송…검찰 압수수색 적극 협조 밝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계약 파기와 관련해 내부 정보 유출 및 늑장공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늦게 올리게 된 배경과 내부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약품은 곧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한미약품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호재인 제넨텍과의 기술수출 공시 이후 약 14시간만에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계약파기 공시를 올리면서 늑장공시 및 사전 정보유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시간차 공시로 논란이 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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