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도입 등…의약품·의료기기 영역간 경계도 흐려져

원격진료와 모바일헬스케어 등 의료산업에 ICT 기술 접목을 장려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을 적극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문화기술진흥원은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최신호(헬스케어 ICT 서비스의 글로벌 컨버전스, 교신저자 을지대학교의료원 정용규 통합전산센터장)를 통해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로컬 산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흥원은 "선진국들은 의학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가 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적극적인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의료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해 국내 병원들의 세계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진흥원은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의사나 간호사 등 현지 의료인력의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며 "병원 전체의 수출은 기술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IC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의료산업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ICT 기술 도입이 늦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의료 산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의료법을 기술발전 흐름에 맞춰 개정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랜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PPPs(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등으로 '로컬 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의 유전자 구성에 적합한 표적 치료방법 및 맞춤형 시약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ICT 기술 등의 영역간 경계도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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