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청구에서 의뢰한 기관 청구로 바뀌면서 삭감 많아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이후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 대한 CT·MRI 검사 비용 삭감이 많아졌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 업무 이관 이후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직접 청구하던 진료비를, 촬영을 의뢰한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삭감이 늘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자보에 청구하는 CT·MRI 검사비의 99% 이상 삭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 CT·MRI 검사비용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의사회 이종은 회장은 “현재 자보에 청구하는 CT·MRI 검사비용의 99% 이상 삭감되고 있다”며 “진료의 질보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교통사고 환자 CT·MRI 검사비용 삭감 현황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예전에는 입원 환자 MRI, CT 촬영 시 정형외과 등은 영상의학과에 의뢰했고 영상의학과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심평원으로 (자보 진료비 심사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형외과가 청구하게 됐고, 이에 삭감이 많아지게 됐다”며 “환자는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명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며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5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건 중에서 CT, MRI, PET 등 영상촬영을 집중 심사한 결과, 786억원을 삭감했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