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단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 출범 반대

자신의 의료 및 질병 정보 삭제해달라는 옵트아웃(OPT OUT) 캠페인 예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가칭)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는 소식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환자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등은 건강보험 데이터에 자신의 의료 및 질병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대국민 행동을 기획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건강보험 빅데이타 분석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단체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식별 처리'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면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의료 및 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해 재가공하고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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