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월희 이사, 선진국 사례 들며 간호근무환경 처우 개선 촉구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간호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이사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곽월희 이사는 “간호사는 업무상 의사, 환자, 보호자, 상사 및 동료, 타부서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언어폭력에 많이 노출 돼 있다”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하는 가해자였으며, 그 다음이 의사, 직속상사, 동료간호사 순”이라고 설명했다.

곽 이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 병원의 간호사 인력 투자 소홀 등으로 한국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8년, 평균 이직률은 16%”라며 “숙련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30~40대이지만 한국 간호사의 주된 연령대는 3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 대부분 간호사의 주된 연령이 30~40대로, 미국은 36세~55세 연령의 간호사가 전체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업무의 대부분은 5년 미만 액팅간호사"라며 "이는 환자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간호인력에 대해 병원들이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곽 이사는 “간호사 인력의 투자는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한 것이기에 병원은 시설, 장비 경쟁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간호사 인력 충원에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관리료제도의 전면개편과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라도 선진국처럼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곽 이사는 “선진 각국은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은 1992년에 ‘간호사 등 인재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간호사 정착 촉진, 재취업 지원, 간호사 양성 촉진 등의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2002년 ‘간호사 재투자법’을 제정해 간호사 경력개발 지원, 간호 학생 대출 및 장학금 지원, 간호전달체계 개선 보조금 등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대학생 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를 만들어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교육 이론과 실무 차이를 연결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이사는 “한국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간호사 수요 및 인력 확충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과거 법-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며 “간호사 이직문제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규제, 인센티브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해야 한다. 간호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던 ‘태움’의 악습을 척결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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