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과장 “전공의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적정 추계 연구 시사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사 공소시효법 적용 불가

전공의 정원 감축, 입원전담전문의제도(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등을 추진하며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의 중요성을 절감한 보건복지부가 외과계와 내과계로 나눠 적정 전공의 수를 알아보기로 했다.

병원계가 요청한 전공의 감축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결정대로 시행하겠지만 요청이 많은 만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스란 과장은 지난 31일 전문기자협희외화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과목별로 전공의 추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병원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공의 감축 유예 요청의 경우 결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청이 접수된 만큼 병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인력 수급에 일부 차질은 있지만 당장 인력 확보가 된 시범사업 기관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인력 감축과 내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의 효과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와 관련해 관심을 모든 동료평가제와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면허제도 개선이 이미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먼저 자정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자율징계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를 통한 직능 간 갈등 해소를 주문했다.

이 과장은 “면허범위와 관련해 지금처럼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법원 판단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전문인들 스스로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들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하는 일일수록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자원과장으로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보건의료인과 스킨십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면 공소시효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이영일 사무관은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60여명”이라며 “심정적으로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법리 검토결과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수의 법무법인에 구제가능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기관 모두에서 법률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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