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6개월 연장 요청…복지부 “충분히 줬으므로 불가”

의협, 일선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OCS 환경 개선에 집중키로

약제급여목록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 처방의약품 표기 방법과 코드가 대폭 바뀌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의약품 목록을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저가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약제급여목록을 전면 개편해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기존 코드 변경 등 6,799품목이 신설되고 규격, 단위 등 658품목이 변경된다.

의료계는 같은 약제라도 규격마다 별도 청구코드가 부여되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 처방이나 청구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의협은 청구방법 개선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지만 복지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1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연고제/크림제 및 흡입액은 기존처럼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구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연고제/크림제/흡입액 등 혼합/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상한금액 표기 혼용에 따른 혼란이 있는 바 제품규격에 상관없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최근에 인지했을 뿐 아니라,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방법 변경 및 약화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OCS 환경개선을 통해 기존방식으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협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측은 “1월부터 심사조정내역서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사항을 안내했으며 희망단체에 한해 교육까지 실시했다”며 “유예기간 연장 시 이미 완료된 청구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규격단위 등재로 변경됨에 따라 동일성분약제라도 규격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상에서는 별개의 약제이므로 프로그램상의 변환방식 적용은 불가하다”고 했다.

복지부도 “충분한 유예기간 후 시행하는 부분이라 특정단체 건의를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며 “다만, 소수점 입력 등의 불편사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선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업체를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은 심평원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은 일선의료기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협은 23일 오후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OCS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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