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 돈도 없었던 공공조직은행…내부 감사서 덜미
3억원대 이식재를 2억원대로 할인 판매…보고도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한 간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일로, 은행장이 바뀐 뒤에야 그 사실이 밝혀졌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직은행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에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독단적으로 지난 2020년 11월 20일 B바이오업체와 ‘할인 단가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B업체는 3억6,6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1억3,600만원(40%)이나 싼 2억3,000만원에 구매했다.

대신 B업체는 이식재를 받기 한 달 전인 지난 2020년 11월 25일 1억5,000만원을 선 입금했다. 나머지 금액인 8,000여만원은 이식재를 받고(12월 22일) 이틀 뒤인 2020년 12월 24일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 되기 때문에 이듬해인 2021년 1월 31일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할인 판매는 예산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공조직은행은 매월 25일이 급여일인데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이었다.

A씨는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계약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을 독단적으로 했으며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강청희 은행장이 새로 취임한 후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별정직이었던 A씨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은행장은 특감 이후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과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했다.

강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소중한 인체조직을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보다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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