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의료기관 실태조사 확대한 법안 반대
“불필요한 입법, 개설 차단할 예방 수단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개설 억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개설 억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사무장병원 개설을 억제하기 위해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억제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동일 의료인이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한 수단이 의료법에 존재하고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며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수단의 입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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