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보험인수 기준 보완 및 진정인 재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험사 2곳의 대표이사에게 우울증 환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고려 없이 실손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20년 10월 두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을 상담하던 중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보험사는 “가입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는데 실손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 정신질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통계자료도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통계로 최근 의학발전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나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종의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험사들이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향후 이같은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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