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학회 “탈모약 평가지표를 건기식에 적용” 재검토 요구
“식약처에 수차례 문제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근거중심의학에 반하는 내용이 많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내용 중 상당수가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항목과 동일해 탈모치료제와 혼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모발학회는 5일 식약처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발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다.
모발학회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임상적 평가지표 6가지 중 4가지가 정상인이 아닌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탈모개선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를 마련했다며 임상적 평가 지표로 ▲모발 탄력 변화 ▲모발 윤기 변화 ▲모발 직경 변화 ▲대상자 만족도 ▲모발 임상 사진 평가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 변화를 제시했다.
모발학회는 이 중 모발 탄력과 윤기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를 뺀 나머지 4개 지표가 건강기능식품 평가 지표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모발학회는 “4가지 항목이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탈모개선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전제와 거리가 멀다”며 “실제적으로 이 효능이 확인된다면 탈모개선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모발학회는 “건강한 사람은 원래 모발 직경이 줄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총 모발 수가 정상적이어야 한다. 이런 평가변수에 이상이 있다면 탈모 환자”라며 “원래 정상이라면 호전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이런 변수 변화로 기능성을 부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실제로 이런 평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인 탈모치료제, 탈모치료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효능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발 임상사진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을, 어떤 변수로 평가할지 제시한 게 없다. 예시로는 명백한 탈모 환자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탈모 개선도를 좋아짐, 나빠짐으로 평가한다고 한다”며 “이런 평가는 안드로겐탈모 환자의 탈모치료제 평가로 적절하며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모발학회는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은 사설 임상시험평가기관에서 시행돼 그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개발 비용을 들인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 기능성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과대광고와 불필요한 지출 등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모발학회는 그동안 수차례 식약처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