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시행 한달…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 46건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지급이 결정된 심사완료 46건에 대한 수당이 8월부터 지급된다.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된 46건에 대해 이달부터 수당을 지급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22년 8월 상병수당 지급인원과 금액(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22년 8월 상병수당 지급인원과 금액(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신청은 지난달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했다. 특히 3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별로 보면 1주차(7월 4~8일) 51건, 2주차(7월 11~15일) 77건, 3주차 (7월 18~22일) 88건, 4주차 (7월 25~29일) 77건이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32.6%를 차지한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으로 47.8%를 차지했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으로 30.4%였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과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과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오는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접수와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와 제출서류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상담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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