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다 보호자 의사 중시하는 관행” 지적
복지부 장관에 정신의료기관 대상 교육 권고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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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한 환자가 신청한 퇴원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해 진행되는 일종의 강제입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한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된 환자 A씨는 3월 7일 추가 진단을 통해 계속 입원이 결정된 뒤 일주일 동안 네 차례 퇴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3월 17일 열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보호자의 퇴원 요청에 의해 퇴원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입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거부 사실과 사유,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주치의가 A씨에게 퇴원 심사 청구 내용 등을 설명했으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에서 신체 자유와 같은 입원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규정”이라며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해당 병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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