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 벌금형 확정…간무사 선고유예
"의사 지시감독 하에 실밥제거했단 증거 없어"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밥을 제거해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 역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성형외과 원장인 의사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이마거상술을 받은 환자 C씨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 B씨에게 맡겼다. 당시 의사 A씨는 다른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면서 B씨에게 매스와 핀셋으로 실밥을 뽑게 했다. 현장에는 A씨를 비롯해 의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의사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진료보조행위고 환자 상태를 들은 뒤 실밥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며 “따라서 B씨가 한 실밥 제거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 제거가 진료 보조 행위에 포함되지만 간호조무사 B씨가 A씨 지시나 감독 아래 실밥을 제거했다는 증거가 없다. B씨 단독으로 실밥 제거를 했으므로 진료 보조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시에 실밥을 제거해야 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간호조무사 B씨가 의사 A씨 지시를 받아 실밥을 제거했더라도 그 전에 실밥 부위를 살피는 등 선행해야 할 진료 행위도 A씨가 아닌 B씨가 했다”면서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선고된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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