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우크라이나 긴급 대응 브리핑 열어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코로나19·홍역·콜레라 확산…의료진 부담
코펜스 한국사무총장 “한국 활동가 우크라이나행 허용해야”

국경없는의사회는 22일 웨비나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우크라이나 긴급 대응’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어려움을 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2일 웨비나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우크라이나 긴급 대응’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어려움을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폭격 등으로 인한 심각한 외상뿐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시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2일 웨비나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브리핑 시리즈 우크라이나 긴급 대응’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어려움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했던 국경없는의사회 케이트 화이트 긴급 프로그램 매니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만성질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매니저는 “외상환자 등 위급한 중증 환자들을 우선 치료하다보니 다른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다”며 “고혈압, 당뇨, 신장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동부 최전방은 교전이 격렬하기에 심각하다. 약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해도 의료시설로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역, 콜레라 등 감염병 확산도 의료진의 부담이 되고 있다.

화이트 매니저는 “우크라이나인 중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많으며, 백신도 보급되지 않아 문제”라면서 “코로나19는 물론 홍역, 소아마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부 지역에는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지 병원과 공조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이들은 전쟁의 포화에서 가족을 잃기도 했으며, 가족을 전쟁터로 떠나보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화이트 매니저는 “마리우폴이나 동쪽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지하에 갇혀 물이나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를 견뎌내고 탈출했지만, 부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에 참여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기나 곧 18세가 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국경 밖으로 탈출시키려고도 한다. 가족과 이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약과 식료품이 담긴 패키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처방과 상담 등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의료 대피 전용 기차(Medevac)’로 분쟁 지역의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첫 이송을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총 1,000여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동부에서 서부로 대비시켰으며.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여행금지국 방문 시 처벌하는 여권법…인도주의 활동 막아"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우리나라 구호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이 범죄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체류가 허가된다.

국경없는의사회 티에리 코펜스 한국사무총장은 “한국 활동가들은 뛰어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인도주의 활동을 범죄시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 여권법을 개정해 인도주의 단체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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