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김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어" 우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는 사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처장 재직 시절 개인용 의료기기 ‘웰니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면하는 지침을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각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대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법무법인의 고문이 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 사적 유용 ▲자녀 취업비리 ▲위장전입 등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업무용 렌터카를 임기 종료 후 인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800만원을 반납했다”며 “하지만 정치자금 반환을 피하고자 보좌진 격려금, 동료 의원 후원금으로 두 달 동안 5,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김 후보자의 장녀는 공고문조차 나지 않은 공공기관에 혼자 지원해 혼자 합격하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6월 신도시 발표 전 어머니의 주소를 남양주 컨테이너 건물에 전입 신고했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관사테크’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될 수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 안전보다 규제 완화에 앞장선 전력, 방만한 공금 사용 이력, 관사테크·위장전입 등 부적절한 투기 의혹을 지닌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