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명칭 구분 요청
최근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여파
"국민 혼란 유발하고 의사 사회적 신뢰 훼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구분 없이 ‘의사’로 쓰는 보도 행태에 대한의사협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사 사건에서 일부 언론이 '한의사'로 적시하지 않고 명칭을 혼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의협은 3일 각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인 관련 보도 시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한의사’ 공보의가 연루된 사건이지만 일부 언론이 의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해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병역법에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직종을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들의 사기를 꺾어선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의료인 관련 모든 언론 보도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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