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등 3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일부 조항을 조정했지만 법안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공동위원장이 다시 한 번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국회의사당 앞을 찾은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완전 폐기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현안이 산적했지만 현재 간호악법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고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 사기에도 약영향을 준다"며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역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 외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직역이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세계의사회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며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이 회장과 이 위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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