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법 일부개정안 통과
의료계, 불분명한 업무범위에 심평원 영향 확장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유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등 위탁 업무를 포함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이 고유 업무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위탁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해석에 따라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까지 맡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일 이번 법안에 대해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개연성이 우려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조차 민간보험 영역에 정부기관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고유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가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는 법리적 해석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정안 조문을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심평원의 무분별한 업무 위탁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협은 법안 통과에 앞서 무분별한 업무 위탁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입법 취지에서 밝힌 법적 정합성 제고 차원을 넘어서는 업무 확대 시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반대해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 제기된 실손보험 심사 위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확인한 결과로는 실손보험 심사 등 민간 부분과 전혀 상관없다면서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심평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민간 영역까지 개입하고자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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