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의료윤리연구회서 간호법 대안 제시
“의료와 돌봄 통합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 중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갈등할 게 아니라 의료(의사)와 돌봄(간호사)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2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간호법,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우 소장은 대한간호사협회의 간호법 도입 추진을 비판하며 “간호법은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사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윤리적으로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 돼야 하는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 과연 특정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게 정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며 “모든 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지 특정 직역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간호법이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등 11개국 밖에 없다며 이 중에 간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곳은 없다고도 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OECD 국가들의 법 체계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은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의 추가 연구계획을 설명했다. 우 소장에 따르면 의료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해 가칭 ‘통합직업법’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 소장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연계서비스로 보고 의료돌봄 직무에 관한 법안 제안 초안을 만들려고 한다”며 “간호법은 직업법으로 보기 힘들고 의료법도 너무 무거운데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의협이 주도해서 통합직업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즉, 의사와 간호사의 영역을 양단하지 않고 의료돌봄 체계로 바꿔나가자는 이야기다.

특히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사는 배제하고 간호사만 참여하는 모델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패했고 의료돌봄 통합 관련법이 나오고 나서야 제대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와 돌봄 통합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협업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