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수익 투자자 배분·경영진 보수…의료진 인건비 감축 역효과
우석균 대표 “우회적 의료민영화 중지하고 공공의료 강화해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로 의료 영리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체계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수익 창출이 아닌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뿐이며, 오히려 질 낮은 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등이 2일 공동으로 개최한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이 보건의료인력의 고용효과를 증진시키고, 산업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 대표는 “일부 보수 언론과 경영인 단체는 영리병원 금지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칭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여러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최근까지의 연구를 본다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등이 2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사진출처: 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등이 2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의료의 위기 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사진출처: 참여연대 유튜브 캡쳐).

우 대표는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리 장기요양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률과 사망률이 비영리 시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며 “영리 시설의 코로나19 발생률은 85.1%였으며, 비영리 시설은 61.4%였다. 사망률도 각각 23.4%와 18.2%로 영리 시설이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영리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스태프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이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경영진의 보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진행된 미국 영리병원체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수익 중 10~15%를 투자자에 배분하고, 경영진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했지만, 숙련된 전문 의료진을 덜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대표는 “지난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시, 의료비가 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까지 증가하고, 의료인력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해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폐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영리병원의 산업효과는 국민이 필수의료에 지불하는 진료비 상승에 기반하므로 산업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 수준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 대표는 “영리병원이 허용된 나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공공병원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70%를 넘는다. 비율이 조금 더 낮더라도 비영리병원들이 공공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5%밖에 안 되며, 민간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10%만을 치료하는 등 민간병원의 동원력도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가 폭등해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등의 ‘우회적 의료영리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영리병원 금지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려고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보험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는 등 우회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민영화 시도를 멈추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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