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정감염병 하향 ‘이행기’ 종료되는 23일 지급 중단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체계 안착 위해 건보 수가 체계 정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가산해왔던 수가들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이행 시점은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하향 후 4주, 이행기가 종료되는 이달 23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최고단계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재택치료를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정책 가산이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이행기가 종료되는 23일부터는 한시적 정책 가산도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의 수당 확대 등 보상강화를 위해 지급하던 야간간호료도 23일부터 지급이 종료된다.

단,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와 입원격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정비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개편 대상 코로나19 진료 수가는 ▲(예방)감염예방·관리료 ▲(진단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입원환자)입원(격리)진료 관련 수가 ▲(경증환자)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 대면진료 수가 ▲(응급환자)응급진료 수가 ▲(코로나 외 진료)비대면 진료, 혈액투석 수가 등 ▲기타 의료인력 지원 등 개선사항 등이다.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현행 ‘유지’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된 요양병원 ‘급여기준’ 변경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되던 ‘감염예방·관리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의 격리입원 진료 시 지급되던 ‘코로나19 진료 감염예방관리료’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감염취약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23일 0시부터 종료된다.

집단감염으로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23일부터 급여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확진자 규모 변화 등 변수

오미크론 감소세로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지급이 중단됐으며, 이 외에 진단검사 수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본인부담률이나 급여기준 변경 사항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여부, 확진자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포함되는 진단검사 수가는 ▲코로나19 PCR 단독검사 수가 ▲코로나19 PCR 취합 검사 수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항체 검사 등이다.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격리실 입원료 등 현행 유지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 시 지급되는 가산 수가의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의 격리 입원치료시 산정되는 ‘격리실 입원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의 격리 입원치료 시 산정되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유지된다.

더불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되는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도 당분간 지속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4일까지 산정되던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도 지급이 유지된다.

반면 ▲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등은 23일부터 지급이 중단된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대면투약관리료 등 지급종료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대면진료 수가도 변동된다.

코로나19로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진료 시 발생하는 생활치료센터 수가는 그대로 유지되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조정 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치료수가 가운데 재택치료 전용치료센터나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해 환자 상태 확인 등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던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산정되던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23일부터 종료된다.

이 외에 ▲지자체 주도형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는 현행 수가 그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되며,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등은 오는 3일부터 수가가 변경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대면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23일부터는 ▲코로나19 투약·안전 관리료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의 수가는 지급이 중단된다.

내달 1일부터 수가 지급이 종료되는 대상은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등이다.

개방형 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외래진료 시 산정하는 ‘개방형 외래진료센터’ 수가는 그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주사용 치료제와 경구 치료제 도입으로 약제 투약·조제 등에 따른 제반비용 수가는 지급된다.

코로나19 응급환자 대응 수가 대부분 ‘유지’

응급진료 수가 가운데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가 예비병상을 이용한 경우 지급되던 ‘음압격리관리료’는 23일부터 지급이 종료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와 의심환자가 격리가 필요해 응급실 격리병상을 이용할 경우 인정되는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 등 수가는 유지된다.

투석·분만 등 비(非) 코로나19 수가도 일부 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비대면 진료도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외래환자 전화상담진찰료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 대리처방을 허용한 대리상담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등은 수가 변동 없이 지급된다.

또 호흡기감염 증상의 내원환자를 진료한 경우 지급되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과 분만 시 산정되는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산정되는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도 그대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7개 질병군)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과룻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로 적용해 지급한다.

또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를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투석 시 지급되는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도 그대로 지급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를 200% 인상분도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지급하던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와 혈액투석 환자 중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산정하던 인공실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23일 종료된다.

또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100% 인상해 주던 혈액투석 행위 수가는 23일 지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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