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단·생손보협회·경상남도의사회, 오는 7일 업무협약식 개최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보험사기 근절 및 사무장 병원 적발

금융감독원 CI(사진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정부와 보험업계·의료계가 손잡고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생손보협회), 경상남도의사회와 보험사기 및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불법 의료기관 제보와 더불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공단,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갖췄으며, 같은해 9월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의 233억 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불법 의료기관을 제보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이에 협의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개설 등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 의료기관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의 질·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 부적정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기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도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겠다”며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를 확대해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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