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협·단체 7곳 참여…법안 조속 통과 촉구
“포스트 코로나 필수산업…국민건강증진·성장동력 동시 확보”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이 제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추진체계가 통합돼 전문성이 강화되고, 우수기업 인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며,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종합지원센터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해진다. 우리 산업계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실현을 기대한다.”

2021년 9월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법제화 필요성' 토론회 모습.
2021년 9월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법제화 필요성' 토론회 모습.

14일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계 주요 협·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나다 순)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추진체계 통합, 실질적 지원책 마련,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협·단체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는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 비대면 사회 대응의 필수산업이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 혁신과 변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반드시 육성해야 할 빅3 신산업의 핵심 전략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AI, 의료,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혼재된 대표적 융·복합 산업이나, 지원 근거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해 있는 등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그레이존으로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제약돼 아쉬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실현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산업계가 법적 불확실성을 딛고,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해 건강평등권 회복과 국가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의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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