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8일까지 타당성 검증 참여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일부터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2023년까지 약 1년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며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특히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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