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7건 중 131건 ‘암 오진’
건강검진서 놓친 암, 폐암 및 유방암 각각 30.4%·26.1% 多
병원의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 70.5% 차지

건강검진 및 진료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된 사례 중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인 131건을 차지했고, 그 중 폐암이 25건(19.1%)으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위암이 13.0%인 17건, 유방암 16건(12.2%), 간암 12건(9.2%) 순이었는데, 여성은 71건 중 유방암이 22.5%(16건), 남성은 60건 중 폐암이 23.3%(14건)로 가장 많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5.9%(4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의원 28.2%(37건), 종합병원 23.7%(31건), 병원 12.2%(16건) 순이었다.

암 오진 내용으로는 진료과정에서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로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암이 아닌데 암인 것으로 진단’한 경우도 13.0%(17건)로 확인됐다.

주로 이상 증상으로 진료 받는 과정에서 오진된 경우가 62.6%(82건)를 차지했고, 이상 증상 없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진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59.6%(78건)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책임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는 35.1%(46건)였다.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총 78건의 오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로 가장 많았고, 영상 검사 상 암을 판정하기 어려워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도 30.8%(24건)을 차지했다.

그 외 추가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설명미흡’이 11.5%(9건), ‘추적관찰 소홀’이 7.7%(6건), ‘조직검사·판독 오류’가 6.4%(5건)로 확인됐다.

특히 암 오진으로 인해 암의 진행 병기가 달라져 상태가 악화된 사례가 53.8%(42건)였으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소비자원은 “건강검진 목적이 질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 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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