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끊이지 않는 방문간호 현장…“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내려야”

제주에서 방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간호계가 방문간호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방문간호사 A씨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가 거주하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을 방문했다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러 미처 피하지 못한 A씨는 중상은 면했지만 손과 팔 등 상처를 입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방문간호사는 업무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국 792개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100여명에 달하며,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간협은 “욕창을 앓고 있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드레싱 하는데 술 취한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 행패를 부려 도망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손목 인대가 손상되는 등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특히 목욕 시 중요부위를 닦아 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슴을 만지려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에 이를 거절하면 뺨을 때리고 방문간호센터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몰염치한 행위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부터 폭력에 노출된 간호사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간협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일차 치료와 재활을 도와주는 가정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폭력 상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문간호 현장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아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각종 간호서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여야 3당이 발의해 국회 공청회까지 마친 간호법이 시급히 제정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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